
1 “아버지 명의 토지, 10년째 그대로예요…” 📌“고인이 된 부모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나요?”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 이후 겪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부동산은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고,매도도 불가능하고, 세금 문제까지 얽히기 시작하죠.더욱이, 2024년부터 시행된 상속등기 의무화 제도로 인해지금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라는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땅이 맞는데 왜 매도가 안 되죠?”👉 “세금은 내가 내고 있는데, 소유권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형제가 협의를 안 해줘서 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이 글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하세요.2 상속등기란 무엇이며, 왜 꼭..

👉 “부모님이 남긴 빚도 내가 떠안아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했더니, 갑자기 채권추심 전화가 왔어요…”👉 “빚도 있고 유산도 조금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도 그대로 상속됩니다. 단,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신청 시기, 법원 절차, 실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1 부모의 빚도 상속될까요?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모의 채무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항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