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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
“부모님 재산이 많지 않아서 굳이 상속세 신고 안 했어요.”
“공동명의 예금이라 그냥 놔뒀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안 하면 걸릴 가능성도 적다던데, 진짜 과태료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상속세 미신고 시
과태료는 기본, 추징금 + 가산세 + 경우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미신고 상속재산을 자동 탐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금, 주식, 차량, 명의신탁 계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미신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 추징금, 통보 사례를 정리하고,
상속세 신고 의무와 절차, 신고 기한 내 절세 전략까지 완벽 분석해드립니다.
📌 상속세 신고 의무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목 | 내용 |
상속세 신고 의무자 | 상속인 전원 (1인이라도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신고 의무 면제 조건 |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 + 사전 증여 없음 + 보험금 등 비과세 항목만 있을 때 |
📌 주의할 점:
단순히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면,
사후 조사 시 가산세 + 과소신고 추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미신고 시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 3단계
1️⃣ 과태료 + 가산세 부과 – 최소 수백만 원 이상
-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무조건 가산세
- 세액 누락: 과소신고 가산세 10~40%
- 고의 은닉 판단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40% 이상 부과
📌 실제 사례:
5억 상속 → 신고 누락 후 적발 → 가산세 포함 약 9,000만 원 납부
2️⃣ 추징 조사 착수 → 세무조사 대상자 분류
- 상속세 미신고자 중 재산 보유 정황 확인되면 정밀조사 대상
- 국세청은 다음 자료 기반으로 추적:
-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 부동산 거래내역
- 차량 등록 및 보험가입 정보
- 가족 간 고액 이체 내역
📌 고액 상속 누락자 → 강도 높은 추징 세무조사 진행
3️⃣ 명의신탁·고의 은닉 시 검찰 통보 및 고발 가능
- 차명 계좌, 고의 누락, 문서 위조 등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 예시:
사망자의 예금 3억을 딸 계좌로 돌려 사용 → 국세청, 형사 고발 조치 + 형사재판 진행
🧾 실전 사례 3가지 –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방심했다가 터진 케이스
✅ 사례 ① “아버지 소형 건물 상속 안 하고 놔뒀더니…”
- 사망 후 상속세 미신고 상태로 3년 방치
- 건물 명의는 사망자 상태 유지 →
관할구청·세무서 연계 자료 통해 국세청 인지 - 결과: 건물 시가 9억 기준으로 상속세+가산세 총 2억 1,000만 원 추징
✅ 사례 ② “공동명의 예금이라서 신고 안 했는데…”
- 모친 사망 후, 부녀 공동명의 예금 4억을 그대로 사용
- 국세청이 잔액 이체 내역 추적 →
미신고 상속재산으로 간주 - 결과: 자녀 명의로 증여세 + 미신고 상속세 이중 과세
✅ 사례 ③ “보험금은 세금 없다는 말 믿었다가…”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2억 수령
- 비과세인 줄 알고 상속세 신고 생략
- 수익자가 직계비속 → 과세 대상
- 결과: 2억 – 5,000만 원 공제 = 1.5억 과세 →
상속세 + 가산세 포함 약 4,000만 원 납부
📋 상속세 신고 안 했을 때 손해 요약표
항목 | 손해 내용 | 금액 사례 |
기한 초과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연 10.95% 누적 |
무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 | 최대 40% |
누락 재산 발견 | 추징금 + 가산세 | 수천만 원대 |
고의 은닉 | 형사처벌 | 검찰 통보, 조세범 처벌법 |
상속등기 미처리 | 부동산 거래 제한 | 취득세 중과, 양도세 증가 |
✅ 지금 당장 해야 할 점검 리스트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 고인의 금융 내역 확인 (어카운트인포 / 홈택스)
- 사망보험금 수익자 확인 및 과세 여부 판단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른 신고 전략 수립
-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체크
- 세무 전문가 상담 또는 홈택스 신고 준비
결론 – “신고 안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상속세는 “모르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안 하면 더 크게 물어내는 세금”입니다.
✅ 핵심 요약:
- 기한 초과 시 무조건 가산세 발생
- 미신고는 세무조사 + 검찰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단순 보험금·예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차라리 신고하고 공제 받는 쪽이 훨씬 유리
👉 지금 바로 고인의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6개월 이내 신고를 준비하세요.
2025년 상속세 신고 의무와 미신고 리스크 FAQ
Q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상속세 미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한 초과 시 연 10.95%의 이자세까지 적용되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Q 부모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괜찮은가요?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고, 사전 증여나 보험금 등 과세 항목이 없을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은 명의신탁, 공동예금, 보험금 등도 추적하기 때문에 미신고 방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Q 공동명의 예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예. 부모와 자녀의 공동명의 예금도 상속 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잔액 이동, 사용 내역이 있으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서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단계로 불이익이 생기나요?
1단계: 가산세 + 과태료 부과
2단계: 세무조사 및 추징조사
3단계: 명의신탁, 은닉 시 검찰 통보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고의로 판단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Q 보험금은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일부는 사실이지만,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직계비속(자녀 등)일 경우 과세 대상</strong입니다. 2억 원 수령 시, 공제 후 1억 5천만 원에 대해 상속세</strong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