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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세금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나요?
“한정승인 신청했는데, 몇 달 뒤 건물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부모님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했는데도, 자동차세 독촉장이 계속 오네요.”
“심지어 고인의 집이 제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정승인 이후 등기, 세무서, 차량 등록 등 실무 처리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속인에게 세금·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 후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한 실제 세금 고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행정 처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 “상속 포기했는데 왜 내 명의로 고지서가?” 5가지 실전 사례 분석
1️⃣ 사례 ①: 한정승인 후 등기 미처리 → 건물 취득세 폭탄
- 배경: 아버지가 남긴 소형 상가가 있었고, 유언 없이 한정승인만 한 뒤 별도 등기 조치 없이 방치
- 결과: 6개월 뒤 자녀 A 명의로 상가 등기 자동 처리됨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 세무서 고지: 취득세 640만 원 + 지방세 가산금 고지서 발부
📌 핵심 원인:
한정승인 후에도 부동산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명의 추정’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②: 자동차 말소 누락 → 상속인 명의 자동차세 계속 부과
- 배경: 고인이 생전 몰던 차량을 방치한 채 상속 포기 처리
- 결과: 시청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자녀 이름으로 발송
- 원인: 차량 말소 등록 미처리 + 상속포기 내용이 차량관리시스템에 미연계
📌 핵심 포인트:
자동차는 반드시 상속포기 이후라도 ‘등록 말소’까지 행정 처리해야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사례 ③: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 상속인에게 법적 책임 전가
- 배경: 고인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구
- 결과: 상속포기한 자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됨
- 이유: 법원 등기부등본상 고인 명의가 남아 있고, 포기 절차만 존재
📌 실수 포인트:
상속포기 공고와 채권자 통지 절차 누락,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처리 누락은 상속 포기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사례 ④: 통신요금·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안 됨 → 상속인 계좌서 계속 출금
- 배경: 고인 명의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으나,
상속포기자 명의의 공동계좌에서 계속 인출됨 - 발생 문제: 사망 후 8개월간 요금 누적 + 환불 불가 판정
📌 핵심 경고:
상속포기와 별개로, 고인의 금융계좌 및 자동이체는 별도로 정지해야 실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사례 ⑤: 채무 승계 없음에도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 배경: 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폐업 미신고 상태
- 결과: 고인 명의로 체납된 부가세에 대해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예고서 발부
- 이유: 상속포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음
📌 실전 팁:
국세청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면 상속인에게 1차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국세청·지방세·국민연금공단 등에도 별도로 상속포기 사실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길까? – 행정 연계 부재 때문입니다
구분 | 설명 | 처리 주체 | 실무 주의사항 |
법원 | 한정승인/상속포기 인가 | 법원 | 인가 후 공고 + 채권자 통지 필수 |
등기소 | 부동산 상속등기 | 본인 | 한정승인 후에도 신청 필요 |
시청 | 자동차 등록 말소 | 본인 | 구청 교통과 직접 방문 또는 위임 |
세무서 | 상속세 면책 확인 | 본인 |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 필요 |
금융기관 | 계좌 해지·자동이체 정지 | 본인 | 증빙서류 지참 필수 |
📌 핵심 요약:
‘한정승인’은 시작일 뿐, 부동산, 차량, 계좌, 공과금 등 후속 처리를 모두 완료해야 진정한 면책이 됩니다.
✅ 한정승인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 절차 체크리스트
- 부동산 등기소에 상속등기 또는 말소 신청
- 시청 차량등록과에 자동차 말소 신고
-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통지서 제출
- 통신사, 공과금 납부처에 사망 신고 및 해지 요청
- 금융기관 계좌 해지 및 자동이체 중지 요청
- 고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처리
- 보험사, 카드사, 국민연금공단에 사망자 통보서 제출
👉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향후 ‘명의자’로 간주되어 책임 전가됩니다.
결론 – '한정승인’은 면책의 시작일 뿐, 완결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등기·세무서·지방행정기관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처리 누락 시 실질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 법원에서 인가를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 행정기관마다 별도 통지, 말소·정리 작업을 '상속인이 직접' 해야 완전히 면책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Q 한정승인 인가받았는데도 왜 건물 취득세가 고지되나요?
부동산 상속등기나 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명의가 상속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인가와 별도로 등기소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는데 상속포기했어도 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 중 1명에게 과세가 진행됩니다. 교통과에 직접 말소 신고해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Q 상속포기했는데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왜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생략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사망자의 통신요금이 내 계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동이체 해지를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별도 연락이 필요합니다.
Q 국세청에서 고인의 세금 문제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했는데도 가능한가요?
세무서에 상속포기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예고장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별도로 통지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