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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세금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나요?

“한정승인 신청했는데, 몇 달 뒤 건물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부모님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했는데도, 자동차세 독촉장이 계속 오네요.”
“심지어 고인의 집이 제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정승인 이후 등기, 세무서, 차량 등록 등 실무 처리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속인에게 세금·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 후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한 실제 세금 고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행정 처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 상속 포기했는데 등기·세금 고지서가 – ‘한정승인 후 방치’ 사례 분석
🏚️ 상속 포기했는데 등기·세금 고지서가 – ‘한정승인 후 방치’ 사례 분석

⚠️ “상속 포기했는데 왜 내 명의로 고지서가?” 5가지 실전 사례 분석

1️⃣ 사례 ①: 한정승인 후 등기 미처리 → 건물 취득세 폭탄

  • 배경: 아버지가 남긴 소형 상가가 있었고, 유언 없이 한정승인만 한 뒤 별도 등기 조치 없이 방치
  • 결과: 6개월 뒤 자녀 A 명의로 상가 등기 자동 처리됨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 세무서 고지: 취득세 640만 원 + 지방세 가산금 고지서 발부

📌 핵심 원인:
한정승인 후에도 부동산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명의 추정’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②: 자동차 말소 누락 → 상속인 명의 자동차세 계속 부과

  • 배경: 고인이 생전 몰던 차량을 방치한 채 상속 포기 처리
  • 결과: 시청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자녀 이름으로 발송
  • 원인: 차량 말소 등록 미처리 + 상속포기 내용이 차량관리시스템에 미연계

📌 핵심 포인트:
자동차는 반드시 상속포기 이후라도 ‘등록 말소’까지 행정 처리해야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사례 ③: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 상속인에게 법적 책임 전가

  • 배경: 고인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구
  • 결과: 상속포기한 자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됨
  • 이유: 법원 등기부등본상 고인 명의가 남아 있고, 포기 절차만 존재

📌 실수 포인트:
상속포기 공고와 채권자 통지 절차 누락,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처리 누락은 상속 포기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했는데 등기·세금 고지서가?
🏚️ 상속 포기했는데 등기·세금 고지서가?

4️⃣ 사례 ④: 통신요금·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안 됨 → 상속인 계좌서 계속 출금

  • 배경: 고인 명의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으나,
    상속포기자 명의의 공동계좌에서 계속 인출됨
  • 발생 문제: 사망 후 8개월간 요금 누적 + 환불 불가 판정

📌 핵심 경고:
상속포기와 별개로, 고인의 금융계좌 및 자동이체는 별도로 정지해야 실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사례 ⑤: 채무 승계 없음에도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 배경: 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폐업 미신고 상태
  • 결과: 고인 명의로 체납된 부가세에 대해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예고서 발부
  • 이유: 상속포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음

📌 실전 팁:
국세청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면 상속인에게 1차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국세청·지방세·국민연금공단 등에도 별도로 상속포기 사실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길까? – 행정 연계 부재 때문입니다

구분 설명 처리 주체  실무 주의사항
법원 한정승인/상속포기 인가 법원 인가 후 공고 + 채권자 통지 필수
등기소 부동산 상속등기 본인 한정승인 후에도 신청 필요
시청 자동차 등록 말소 본인 구청 교통과 직접 방문 또는 위임
세무서 상속세 면책 확인 본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 필요
금융기관 계좌 해지·자동이체 정지 본인 증빙서류 지참 필수

📌 핵심 요약:
‘한정승인’은 시작일 뿐, 부동산, 차량, 계좌, 공과금 등 후속 처리를 모두 완료해야 진정한 면책이 됩니다.

✅ 한정승인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 절차 체크리스트 

  • 부동산 등기소에 상속등기 또는 말소 신청
  • 시청 차량등록과에 자동차 말소 신고
  •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통지서 제출
  • 통신사, 공과금 납부처에 사망 신고 및 해지 요청
  • 금융기관 계좌 해지 및 자동이체 중지 요청
  • 고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처리
  • 보험사, 카드사, 국민연금공단에 사망자 통보서 제출

👉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향후 ‘명의자’로 간주되어 책임 전가됩니다.

결론 – '한정승인’은 면책의 시작일 뿐, 완결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등기·세무서·지방행정기관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처리 누락 시 실질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 법원에서 인가를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 행정기관마다 별도 통지, 말소·정리 작업을 '상속인이 직접' 해야 완전히 면책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Q 한정승인 인가받았는데도 왜 건물 취득세가 고지되나요?

부동산 상속등기나 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명의가 상속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인가와 별도로 등기소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는데 상속포기했어도 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 중 1명에게 과세가 진행됩니다. 교통과에 직접 말소 신고해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Q 상속포기했는데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왜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생략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사망자의 통신요금이 내 계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동이체 해지를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별도 연락이 필요합니다.

Q 국세청에서 고인의 세금 문제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했는데도 가능한가요?

세무서에 상속포기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예고장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별도로 통지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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