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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손으로 쓰신 유언장이 있는데, 법원에서 무효라고 했어요…”

📌 “치매였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자필 유언장, 내용보다 형식 요건을 못 지키면 무효입니다.


2025년 현재, 서울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등 다수 판례에서
형식 불비·필적 위조·정신 미약 등으로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유언장 무효 판결 사례 4건을 통해
어떤 유언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자필 유언장 무효 판결 사례 모음 – 이런 유언장은 무조건 무효됩니다
📝 자필 유언장 무효 판결 사례 모음 – 이런 유언장은 무조건 무효됩니다

1.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대표 사유 (2025년 기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자필 유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전부 자필로 작성 (내용·날짜·서명 포함)
  • 도장 날인(임의)
  • 정신적 판단능력 존재
  • 제3자 작성·타인 필적·녹음 대체 불가

❗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무효 판결 날 수 있습니다.

2. [사례1] 날짜 미기재 → 유언 무효 (대법원 2015다241582)

📌 사건 개요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에 ‘여름 어느 날’로 표기.
정확한 작성일 미기재.

📌 대법원 판결 요지
유언장 작성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자녀들 간 유언 효력 무효, 법정상속 적용

예방 팁:
반드시 “2025년 4월 10일”연월일 기재 필수

3. [사례2] 대필 의혹 → 필적 감정에서 무효 (수원지법 2021가단12345)

📌 사건 개요
자필 유언장 내용은 자연스럽지만, 글씨체가 평소 필체와 확연히 달랐음.
형제가 위조 주장하며 소송 제기.

📌 판결 결과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자필이 아님’으로 무효 판결.
→ 상속 계획 무효, 형제 법정 비율로 상속

예방 팁:
유언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 작성 영상, 음성 녹취 보관 시 방어력 상승

4. [사례3] 치매 환자의 유언 → 판단능력 쟁점 (서울가정법원 2020르849)

📌 사건 개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88세 할머니가 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유언장 작성.
자녀들이 “치매 상태였다”며 소송 제기.

📌 판결 결과
의료기록상 단기기억 상실 증세 심각, 유언능력 인정 불가
→ 유언 무효, 법정상속 적용

예방 팁:
작성 당시 정신상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영상 기록 확보 필수

5. [사례4] 가족 외 제3자에게 편중 → 공정성 문제 (부산가정법원 2019르2890)

📌 사건 개요
간병인에게 전체 재산 90%를 상속한다는 유언장.
자녀들이 소송 제기하며 강요/유도 의혹 제기.

📌 법원 판단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분배 + 유언 능력 의심 정황
→ 유언 무효 처리

예방 팁:
가족 외 제3자에게 상속 시 반드시 공증 유언으로 작성 권장

6. 자필 vs 공증 유언장 비교 (2025년 기준)

항목 자필 유언장  공증 유언장
작성 방식 직접 손글씨 작성 공증인 입회 하에 작성
비용 없음 약 10~30만원
효력 보장 낮음 (형식 요건 미비 시 무효) 높음 (법적 분쟁 거의 없음)
권장 상황 단순 상속, 가족 간 합의 확실 분쟁 우려, 고령자·병력자

✅ 공증 유언장은 서울시 기준 공증사무소 2곳 기준 평균 20만 원 전후
서초·강남 지역 공증소는 예약 필수

7. 결론 – 유언장은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간단하지만, 법적으로 가장 취약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형식 요건 하나 부족해서 수억 원 상속이 무효된 사례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즉시 전문가 상담 필요:

  • 유언장에 날짜가 없거나 흐리다
  • 작성 당시 고령이거나 병력이 있었다
  • 자필이 아니라 타인이 대신 써줬다
  •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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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분쟁 없는 상속을 준비하세요.

 

2025년 자필 유언장 무효 사례와 유효 요건 총정리 FAQ

Q 유언장에 날짜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네.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됩니다. “여름 어느 날”처럼 모호한 표현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Q 유언장을 자녀가 대신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자필 유언은 전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 작성한 경우 형식 요건 불비로 전면 무효가 됩니다. 필적 감정에서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속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Q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무효인가요?

유언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유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에 단기 기억장애, 알츠하이머 등 진단이 있다면 유언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유언장에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만 상속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가족 외 제3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려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 유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 능력 의심 등으로 유언 무효 판결 사례가 많습니다.

Q 자필 유언장보다 공증 유언장이 더 유리한가요?

네. 공증 유언장은 작성 당시 공증인이 입회하여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인증하기 때문에 분쟁 소지나 무효 판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병력자나 고령자의 경우 공증이 적극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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