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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건 집도 아니고… 빚뿐이라는데 어떡하죠?”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무조건 상속받는 건 아닙니다.
부채가 많거나 상속을 원치 않는 경우, 법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 반드시 정확한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의미부터 신고 방법, 법원 제출 서류, 실수 방지 팁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재산 + 채무 포함)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포기의 특징
-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빚, 세금, 연체금 등 채무도 물려받지 않음
- 단, 상속포기자의 자녀에게는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감
⏳ 2. 상속포기 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재산·빚 전부 상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망일 기준이 아닌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기준이므로, 해외 체류나 연락두절 가족도 예외 인정 가능
🧾 3. 상속포기 절차 요약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STEP 1: 관할 법원 확인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접수
✔ STEP 2: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 부속 서류(아래 표 참고)
✔ STEP 3: 가정법원에 접수
- 방문 접수 원칙 (우편 가능하나 권장 안 됨)
✔ STEP 4: 심사 및 결정
-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상속포기심판서’가 발급됨
✔ STEP 5: 심판 확정 후 등본 발급
- 등본을 채권자, 금융기관, 법원 등에 제출하여 효력 발생
📂 4. 상속포기 준비서류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법원 양식 | 법원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피상속인, 신청인 모두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사망 사실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상속인 본인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경우에 따라 요구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or 제적등본 | 사망 증빙 용도 |
수수료 | 1건당 5,000원 + 송달료(2~3천 원) |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 |
👨⚖️ 5. 실제 사례: 이렇게 진행됐어요
사례 A
김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야 채무 8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망 후 2개월 만에 알게 되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심판 확정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추심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 핵심: 기한(3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음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보통 자녀)에게 상속이 갑니다.
→ 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가족 전체가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는 각각 따로 진행
→ 형제자매가 함께 포기할 경우에도 각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이후에는 번복 불가
→ 심판 확정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
→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한정승인도 고려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효과 | 아예 상속 안 함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환 |
채무 부담 | 없음 | 일부 가능성 있음 |
자녀에게 상속됨 | O (주의 필요) | X |
절차 | 간단 | 조금 복잡 |
추천 상황 | 빚이 많을 때 | 재산과 빚이 섞여 있을 때 |
✅ 결론: 빚 상속 막고 싶다면 ‘3개월 안에’ 꼭 신고하세요
부모님이 남긴 빚까지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까지 포기해야 할 경우, 가사소송 절차가 추가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가족관계서류, 청구서, 수수료를 준비하세요.
-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전 가족이 함께 상속포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 상속포기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포기는 사망일 기준인가요, 알게 된 날 기준인가요?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외 체류나 연락 단절 등 사정이 있다면 예외 인정도 가능합니다.
Q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나요?
네,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므로 자녀도 함께 포기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Q 상속포기한 후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심판 확정 후에는 철회나 취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 형제자매가 다 같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자 개별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한 명이 대신 접수할 수 없습니다.
Q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과 빚이 섞여 있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모를 때는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