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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후, 행정처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3개월, 아직도 집에 각종 고지서가 오고 있어요.”
“상속 포기했는데 자동차세가 왜 또 나오죠?”
“사망 신고만 하면 모든 게 자동 정리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장례절차 후 후속 신고는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신고는 최대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속세 과세, 과태료,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이후 1년 이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세무 신고 7가지를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 사망 후 1년 이내 필수 신고 7가지
1️⃣ 사망신고 (기본 중의 기본, 1개월 이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모든 후속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제출처: 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자동 변경됨
📌 주의: 사망신고가 누락되면 공적 장부에 고인이 생존한 것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료, 재산세, 통신요금, 국민연금 등이 계속 부과됩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정리 (공단에 직접 연락)
고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사망신고만으로 연금이 자동 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연금 정지 및 유족연금 전환 신청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상실 신고
📌 놓치면? → 부당수급 발생 → 전액 환수 조치 + 과태료
3️⃣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말소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모님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자동차세 체납 + 과태료 +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의이전: 상속인 중 운행할 사람으로 이전
- 말소신고: 차량 처분 예정 시 말소 처리
- 제출서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 차량등록증 등
📌 팁:
👉 자동차 민원포털 바로가기: https://www.ecar.go.kr
4️⃣ 부동산 상속등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부모님 명의의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다면,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미처리 시: 취득세 중과, 명의 불일치로 매매 제한
- 공동상속일 경우: 협의분할 필요
- 상속포기 시에도 등기 변경 절차는 진행해야 불이익 방지
📌 놓치면? → 지연 가산세 부과 + 부동산 거래 제한
5️⃣ 금융기관 계좌 해지 및 잔액 상속 처리
사망자 명의의 예금·적금·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찾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통합 조회 가능 (어카운트인포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서비스)
- 금융유산 조회: https://fine.fss.or.kr
📌 실수 주의: 계좌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잔액 소진 사례 다수 발생
6️⃣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 +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
- 납부기한 동일
- 신고 누락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과소신고 가산세
📌 팁:
👉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이더라도, 사전 증여재산, 금융자산 누락 시 조사 가능성 높음
7️⃣ 각종 공과금·자동이체 정지 (사망 직후부터 점검)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정지 요청해야 합니다.
- 휴대폰 요금: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 후 해지
- 전기·수도·가스: 지역별 고객센터 신청
- 각종 자동이체: 계좌 정지 후 확인 필요
📌 방치하면?
→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추후 상속자 명의로 승계 위험
결론 – “상속세보다 더 무서운 건, 방치된 행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과 절차 속에서 정작 중요한 행정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몇 개월 뒤 세금 고지서, 자동차 압류, 부동산 거래 불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 1년 이내 해야 할 신고 7가지를 체크하고, 기한 내 처리만 해도 90% 이상 리스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자동차 명의, 부동산 등기는 기한이 명확하니 캘린더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 꼭 해야 하는 행정·세무 신고 Q&A
Q 상속세를 안 내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사전 증여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사망신고만 했는데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자동차는 별도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차량 소유권은 자동 정리되지 않으며, 6개월 이내 조치하지 않으면 세금과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부모님 명의 휴대폰에서 계속 요금이 청구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망 증명서류 제출 후 해지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 해지로 끝나지 않고 번호 정지·명의 말소 절차까지 있어야 요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Q 금융기관 계좌 자동이체를 정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동이체가 지속되면 잔고가 소진되고, 계좌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요금은 고인의 신용불량 기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상속포기했는데도 부동산 등기 정리를 해야 하나요?
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부동산 명의는 법원 결정 후 말소 등기까지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방치 시 부동산 세금은 계속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