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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차가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차량이 한 대 남았는데,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죠?”
“자동차세 고지서가 아직 고인의 이름으로 나와요.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차량도 보험과 세금 다 새로 해야 하나요?”

 

 

가족의 사망 후 남은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 절차자동차세 신고는 예상보다 까다롭고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차량을 처분하려는 경우, 운행하려는 경우,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차량 명의 이전 방법, 준비 서류, 자동차세 신고 및 정산,
자동차 보험 처리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 자동차세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 자동차세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2.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 3단계 요약

🚗 1단계: 사망자 차량 상속권자 결정

자동차는 민법상 유산에 해당하므로, 법정 상속인이 자동차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차량을 상속받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순위 구성  비고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등) 공동상속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자녀 없을 경우
3순위 형제자매 상속순위 부재 시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예외적 적용

 

👉 자동차도 다른 유산처럼 공유재산이므로, 상속인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속차량 확인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차량조회’ 메뉴 활용

📄 2단계: 명의 이전 신청 준비

차량 명의 이전은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처리합니다.
상속인 단독 이전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 자동차등록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 1인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량 양도 시 매매계약서, 양도·양수인 신분증 사본

 

✅ 차량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사전 검사 후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 검사예약은 👉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에서 가능

📝 3단계: 자동차 등록 이전 신청

등록소 방문 전, 반드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내역이 있으면 이전 등록이 불가하며, 고인의 미납분도 납부 후 처리해야 합니다.

  • 등록 장소: 관할 차량등록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팀
  • 수수료: 1~2만 원대
  • 처리 기간: 접수일 당일 또는 익일

👉 차량 이전등록 후에는 자동차 보험도 반드시 재가입해야 운행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3. 상속받은 자동차세 처리 방법

💰 사망 후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자 기준 부과 세금이기 때문에, 고인의 이름으로 계속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고지서가 부과되며, 미납 시 체납 등록까지 됩니다.

👉 따라서 사망 사실 신고 후 지자체에 자동차세 상속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정산 절차

항목  내용
고지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정산
납부 방법 상속인 또는 상속차량 양수인이 납부
환급 사유 폐차 또는 말소등록 시 일부 환급 가능

 

✅ 자동차세 환급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상속차량 운행 시 주의사항 – 보험까지 꼭 체크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새로 가입

  •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
  • 차량 명의와 보험 명의가 일치해야만 운행 가능
  • 무보험 상태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위반

👉 명의 이전 완료 후 즉시 👉 [각 보험사 다이렉트] 또는 보험대리점 통해 재가입 필요

✅ 참고: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 자동차 보험 안내

5. 실제 사례로 본 상속차량 이전·세금 실수

📌 사례 1: 차량 명의 이전 안 하고 방치 → 과태료 폭탄

  • 고인의 차량을 몇 달간 이전 없이 주차해둔 A씨.
  •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운행 금지 과태료까지 발생.
  • 이후 말소 처리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

👉 사망 직후 1개월 내 차량 상태 정리(운행/양도/폐차) 결정이 중요합니다.

📌 사례 2: 상속인 간 협의 없이 차량 양도 → 명의 이전 거부

  • 장남이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동생이 공동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이전 등록에 반대
  • 결국 차량 가압류 및 분쟁으로 번짐

👉 상속 재산 협의서 없이 단독 처리하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차량, 명의부터 세금까지 꼼꼼하게 처리하자

자동차는 부동산만큼이나 명의 처리와 세금 정산이 중요한 상속재산입니다.
차량은 소유와 운행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 후 빠르게 차량 명의 이전 → 자동차세 신고 → 보험 재가입까지 완료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

📌 상속받은 차량 처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인의 자동차 명의 이전 전에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네, 명의 이전 없이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도 적용되지 않으며, 무단 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 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Q3. 상속차량 이전 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검사를 먼저 완료한 후에만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검사 없이 신청하면 이전 등록이 반려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사망자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고인의 명의로 부과되며 체납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자체에 상속 신고 후 납부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5. 자동차보험은 상속인이 기존 계약 승계해서 계속 쓸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상속인은 명의 변경 후 새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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